[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구는 기존 5966세대에서 66%가 증가한 9891세대가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현재 주거급여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구는 연말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 게시판, 마을소식지 등에 관련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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