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구는 기존 5966세대에서 66%가 증가한 9891세대가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현재 주거급여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구는 연말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 게시판, 마을소식지 등에 관련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