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급 이하 이륜차 무단방치 심각

무단 방치 또는 버려진 50㏄급 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체계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공원과 야산 등지에 몰래 버려진 이륜차(오토바이)가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자칫 각종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심지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파 놓은 웅덩이와 저수지 인근 수로에서도 오토바이가 종종 발견돼 처리를 놓고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 이륜차 대부분은 50㏄급 이하 소형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들을 효과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규정과 절차가 모호해 제때 수거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되지만 50㏄급 이하 이륜차는 신고절차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단 방치 또는 버려진 50㏄급 이하 이륜차의 소유자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뿐만 아니라 막상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해도 처분절차가 모호해 신고 접수를 받은 기관들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기동이 가능한 이륜차의 경우 신고 접수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유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륜차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47·서산시 동문동)씨는 "최근 등산로 주변과 골목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수거와 처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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