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충북체육회는 12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창섭 충북체육회 부회장(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주요안건으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운영에 대한 예산과 각종기금 및 도비사업 등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의결했다. 또 2020년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진천군이 단독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확정했다.

이와함께 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건 변경, 회장 선거관련 직원 징계 등에 관한 시·군체육회 규정 개정안,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직무대행의 총회 소집권한 명문화, 통합 충북체육회 출범이후 충청북도종목단체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종목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등에 대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음주운전자의 징계규정의 실효성 및 형성평 등에 대한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충북체육회관 관리규정 개정안, 충북도민체육대회 규정 개정안, 생활체육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금 지급규정 개정안 등 각종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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