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후보는 A ·C씨와 당시 상대 후보였던 현 송기섭 진천군수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B씨에게 거짓 정보를 넘겨 지난 6월 언론에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송기섭 후보가 2년 전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