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원심(무기징역)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면서 “자유를 영원히 박탈 당한 상황에서 정신감정신청의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우울증 치료, 메모 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분별 미약 등을 정신감정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A 씨 변호인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행동이나 사건 정황을 제 3자에게 말하듯 자세히 적은 메모를 지우지 않은 것, 수사 도중 콧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적 심리상태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정상적 심리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신청서가 최근에 보완돼 검찰 측이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검토한 후 정신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신혼여행 중이던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번 사건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기 준비했고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됐다”면서 “A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에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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