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최종변론 기일이 내달 16일로 결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에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법원이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과 만나 추후 일정과 증인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날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기존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세법과 횡령과 관련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 측도 기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