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거받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2일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성 전 시장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은 사실오인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건의 본질이 배임 부분인 만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은 1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정치자금법 혐의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와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며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받은 사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당시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 전 시장 항소심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 전 시장은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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