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근로자들 임금체불·부당해고·근로기준법 위반 등 제재 촉구

▲ 제천 지역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12일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업체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제천시에 촉구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 지역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12일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업체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제천시에 촉구했다.

청록환경, 동국환경 소속 근로자 10여 명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가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처럼 온갖 비리가 가득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오래전부터 촉구했지만 시는 ‘노사 간 해결하라’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이들은 “제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민간 업체는 3곳 뿐이다 보니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어쩔 수 없이 이들 업체가 또다시 대행 업무를 맡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더는 수의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업체의 허가권을 늘려 자율 경쟁을 통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갑질 경영에 온갖 비리로 가득한 업체에 대해 시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 지역에는 3개의 민간 업체가 생활 폐기물 운반을 대행하고 있다. 시는 2년에서 3년마다 대행업체를 재선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간 이들 업체와 재계약이 이뤄져 업계에선 “사실상 독점 운영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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