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이하 IP)’을 활용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특허청은 IP담보대출 이용땐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으로 5년간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내년 중 입법조치 완료하고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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