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 사실 확인시
경중 무관 승진심사서 배제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 도정 중추 인력으로 양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대상은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 사업 완수,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 수행 공무원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기타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해 추천된 공무원 등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직위공모제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 강화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개선한다. 혁신담당관과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등 4급 3개 직위는 공모에서 제외하고, 5급은 현행 인사·조직관리팀장에 기획·예산총괄팀장을 포함해 4개 직위로 공모를 확대 실시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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