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세수증가…경제 활성화, 지역채용·지역 우선구매 등 혜택
세종시 출범 따른 불균형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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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사업과 연계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격상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세종특별시 출범을 이유로 충남과 대전은 제외되면서 전국에 12곳이 지정됐다. 전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였지만 충남의 경우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면적이 399.6㎢ 감소한데 그치지 않고 2012년 기준 인구까지 9만 6000명 가량 감소하고 지역총생산도 1조 7994억원 감소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도청 이전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8부능선을 넘어섰지만 인구유입은 당초 목표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피해를 상쇄시키고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 추가지정만이 인구유입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부지와 시설건축비, 운영자금 등이 지원되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2022년 30%)를 적용받게 돼 지역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사옥을 마련할 경우 5년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감면된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LH 등이 건설하는 임대 아파트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추진되면서 내포 혁신도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확대, 혁신도시별 특화 전략에 맞는 신사업 시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지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물론 분양대금 이자를 최대 80%까지 매달 지원하고 클러스터 부지의 토지 분할·합병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 촉진을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이 완화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추진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지정만 된다면 현재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치,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를 위해 반드시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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