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탁 업체
3월·7월 과징금 처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적발…솜방망이 처벌 지적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로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탁 처리하는 폐기물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브로커 등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하다가 환경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3월 아산시로 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7월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조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적발'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아산시 ㈜C사 등 전국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1600t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약 1억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21억 원에 달하는 환경정화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탈수·선별 과정만 거친 후 나오는 폐기물 1600여t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했다.

아산시 ㈜C사는 전남 함평군의 D업체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로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2차례에 걸쳐 48.34t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공급해 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D업체는 불법으로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C사는 지난 2015년 8월 작업자의 부주의로 폐기물 200kg정도가 공장바닥을 통해 인근 도랑으로 유입되면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2016년에는 충북 보은군 장안면과 수한면 농지에 906여t의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음식물폐기물 46t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서산시 지곡면 한 농가의 감자밭에 300여t을 공급해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각종 구설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산시관계자는 "아직 환경청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나 업체의 불법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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