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수회 “모호한 표현… 기만”, 내부갈등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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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대가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학칙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구성원간 내부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차기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수회가 개정안을 두고 반발에 나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6일 충남대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있어 현행 '선거가 아닌 방식'을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학본부 교무처의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일간 기간을 가지며 규정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된다.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향후 10일간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학 교수회는 입법예고된 학칙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칙개정안에 명시된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가 모호한 표현이라며 명확한 주장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24조 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적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해당 법조문과 법조항을 버리고 애매한 틀로서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직선제의 방법과 주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변칙적’이라는 것이다.

교수회는 반대 입장을 굳히고 조만간 대학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는 직선제를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전국 국·공립대 41개 대학 중 아직까지 구성된 곳이 없다. 그만큼 구성되기가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10일간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고 개정안을 심의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직선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대해 대학본부는 연내 직선제 학칙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이 직선제 학칙 개정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문구가 서로 상반됐다”라며 “이에대해 교무처는 4개 단체 구성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직선제’를 명시하되 교육공무원법 준수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이번 학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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