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서 3층으로 설계변경 공사, 재향군인회 “건설사가 마무리”, 건설사 “군인회가 자부담 해야”

▲ 증축공사 중인 재향군인회관. 충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 재향군인회관 증축공사가 시공업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재향군인회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내부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1개월이 넘도록 준공을 못하면서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내어준 충주시마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충주시재향군인회는 회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요청해 충주시로부터 4억원의 향군회관 증축사업비를 받았다. 지난 4월 17일 도내 입찰을 붙인 결과 충주의 D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돼 4월 30일 공사를 시작했다.

충주시재향군인회는 지원금을 요청할 당시에는 본관 건물 옆 부지에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지만 3층으로 설계변경해 공사가 진행됐다. 정해진 지원금으로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충주시재향군인회와 D건설, 감리회사, 충주시 등은 회의를 열어 3층 내부의 바닥과 벽, 천정마감, 그리고 화장실의 바닥타일과 벽타일, 천정, 위생기구를 제외하고 건설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4자가 모두 합의했다.

D건설은 합의된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에 꼭 필요한 부분인 내화페인트 도포와 장애인시설 설치, 조경, 외부마감 등의 공사를 낙찰잔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설계변경한 후 모두 완료했다.

이후 감리자에게 시공완료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충주시에 제출해줄 것을 충주시재향군인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충주시재향군인회는 자부담으로 하기로했던 내부공사를 D건설이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보냈으며, 이로인해 당초 10월 26일 준공하려던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은 이에 대해 "당초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으로 내부공사를 하려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해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지는게 마땅하다"면서 "나머지 공사금액을 받아가려면 서둘러 내부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주장했다.

D건설 관계자는 "준공을 받기 위해 추가로 시공해야 할 부분이 생겼고, 내역에 없는 추후공사 및 미산정 부분 공사 등 공사 잔여금에 맞춰 변경계약한 것이며, 내부 마감되지 않은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완료하기로 4자가 모여 합의결정한 사항"이라며 "자부담으로 해야할 마감공사를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공을 하지 않고 공사 준공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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