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 정비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과제를 100% 정비한 11개 지자체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구는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조례 93개, 유형별 207건에 대해 자율정비를 완료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으로 신뢰성 및 자치법규 정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