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품질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도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

또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기업 등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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