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특허출원에 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권리범위 판단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특허권을 얻었을 때 얻는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회에 이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특허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결정은 심사관이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특허를 허용하는 것이고 거절결정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보정서에 의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번복할 수 없을 때 출원을 거절하는 처분이다. 재심사청구 제도는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더라도 보정을 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설정등록은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등록공고는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보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심사유예신청제도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를 늦출 수 있는 제도이다.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하며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할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으로 나눠 출원하는 제도로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없는 여러 발명을 포함해 심사관이 분할하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도 있고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받은 발명에 대해서는 계속 다투되 거절이유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바로 특허를 받으려 하는 경우 활용된다. 변경출원제도는 출원인이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제도다. 종전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 무심사로 빠르게 등록받고 다시 특허로 변경해 존속기간을 늘리는 전략으로 활용됐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등 시일이 걸리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것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무효심판제도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해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정정제도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또는 상대방의 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대응해 특허명세서를 정정하는 제도이다. 특허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자 측에서 많이 활용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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