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

박범계.jpg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김 시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 시의원은 지난 21일 "(박 의원은) 저에게 금품요구 건을 보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최소한 묵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 시의원의 고소에 대해 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시의원이 일관성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선거 기간 중에 본인, 혹은 언론, 아니면 선관위에 자원봉사자 변모 씨와 방차석 후보(현 서구의원) 간의 금품수수와 요구 여부를 보고·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그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 사안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저는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김 시의원은 10월 1일자 자신의 SNS에도 이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시의원이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권리금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 이어진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학 시의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 동안 김 시의원이 남긴 SNS 글을 첨부하며 “김 시의원은 방차석 구의원이 변모 씨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이미 4월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시의원은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지만, 김 시의원 자신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그 당시에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고 따졌다.

앞서 반박과 해명만을 내놓았던 박 의원이 이처럼 김 시의원 개인에 대한 ‘공세적 태세’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