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신뢰관계 훼손”
공식자료 요청없이 불법취득 제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가 윤차원 의원 고발사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노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로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윤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부당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계룡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 유출 했음에도 지난 17일 MBC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가 붉어지자 본인에게는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책임은 없는 양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대표라고 해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며, 윤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폐회 기간 중 의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에 공식 자료를 요구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 역시 위계에 의한 불법적 자료 요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윤 의원의 사무실 방문 시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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