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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김장준비 대잔치'행사와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대전지역 한국까르푸㈜ 2개점에 대해 지난 13일 시정조치를 내렸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김장준비 대잔치'에서 고객 1인당 배추 5~10포기씩 한정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1포기 330원'이라는 문구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정상판매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를 적용, 당해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박희애 기자 baki201@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김장준비 대잔치'행사와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대전지역 한국까르푸㈜ 2개점에 대해 지난 13일 시정조치를 내렸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김장준비 대잔치'에서 고객 1인당 배추 5~10포기씩 한정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1포기 330원'이라는 문구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정상판매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를 적용, 당해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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