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김장준비 대잔치'행사와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대전지역 한국까르푸㈜ 2개점에 대해 지난 13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김장준비 대잔치'에서 고객 1인당 배추 5~10포기씩 한정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1포기 330원'이라는 문구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정상판매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를 적용, 당해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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