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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속보>= 대전 동구 신축 아파트 분양사기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작되고 있다.

본보 보도 이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업체는 아파트 선점 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아파트 시공사 측도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요구로 시공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등 사건 수습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 A를 소개한 B부동산중개업소는 “시공사로부터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점 비용으로 입금한 사람은 40~50명 정도이며, 이들은 500여만원을 입금해 피해액은 총 1억5000만원 정도”라며 “상가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선점 비용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구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제가 시작됐지만 피해자들은 28일 아파트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해 시공사 측에 “계약서에 이름을 왜 적게 해줬냐”며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측은 “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 A씨가 계약서에 이름만이라도 적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 거부했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이 멀리 살고 있어 다시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의를 봐 달라고 사정해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찍게 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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