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 침해” 강력 반대하던 市 위원 수 ‘5→3명’ 축소 조례 제출
공무원당연직 2명 이하 축소 우려 “선제적 움직임 아니냐” 해석 나와

대전시가 자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공위)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 축소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공위 공무원 당연직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 중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하겠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당연직 위원을 줄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김동섭 전 시의원이 지난 1월 도공위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4급 이상 2명으로 줄이고, 의장 추천의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넣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시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당시 시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줄이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당연직 위원 축소에 반발했었다.

이 같은 입장을 보였던 시가 불과 10개월여만에 스스로 당연직 위원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무원 당연직 위원 수를 2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원을 줄여 3명을 확보키 위한 수단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 축소 요구에 강력히 반발했던 시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최소한의 위원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공위의 공무원 위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했을 뿐 이번 조례 개정안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해 도공위 심의 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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