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검찰은 판단했다.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 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 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