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검찰은 판단했다.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 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 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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