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적극적인 입법 활동 펼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이번 총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이다.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통제 개선 및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인 '동의' 와 '보고' 간에 혼란을 초래하여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 적용 배제,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불편을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와 의결사항 및 위원 등을 신설하고 운영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