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성표 의원,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상덕 의원,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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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7조와 관련 별표4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 중 양잠, 양봉, 양어시설, 곤충사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현 의원은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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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뜻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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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삭제된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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