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성표 의원,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상덕 의원,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이다.
현 의원은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