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지난 23일과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위촉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