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신고에만 적용
개선책 부재·실태조사 미비

고교상피제와 관련한 지적에 부교육감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일선 부서는 요지부동이다.

고교 상피제는 최근 서울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내신비리 방지 대안으로 떠올랐다.

충북 도내에는 19개 학교에 33명의 학생이 부모와 함께 소속돼 있다. 비리 여부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학생부 전형 등 대입과정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인근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상피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은 내년 '고교 상피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을때만 상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피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데도 교육기관이 상피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은 이유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주명현 부교육감은 “고교상피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추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선 부서는 여전히 계획 마련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부교육감의 답변은 내년 인사 기준안 등을 개정할 때나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대로 내년 인사 기준안 개정에서나 이뤄질 경우 빨라야 2학기 때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나 읍·면 학교의 경우에는 보완책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개선책이 없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조차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서는 부교육감의 답변이 지적을 면피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군단위 지역과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일부의 불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레 겁먹고 뒤쳐진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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