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계류돼있던 청주지방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병역법위반 기소된 1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이 진행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6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릴 때 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생활해온 점과 침례를 받은 뒤 지속적인 집회·선교활동한 점, 주변인들(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징역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점 등을 근거로 진실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와 헌법상에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방의 의무가 간에 생기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는 제도개선 혹은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최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중대한 헌법적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다르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입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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