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문 전 보은군수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보은군수 후보에 출마한 김 전 후보는 지난 3월 25일 보은군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후보와 야유회에 함께 참석한 하유정 충북도의원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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