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원료 수입·유통·제조
원안위 제품 ‘전주기’ 엄격 관리
신체 장기 밀착제품 사용 금지

지난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용품 방사능 공포는 생리대와 마스크팩, 베개와 라텍스 등 침구류까지 번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색, 무취 자연방사성 가스로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가 라돈이 나오는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장신구, 침구류 등에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화대책을 내놨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부적합 사용 및 유통방지 △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 본격 시행 △국내법령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원안위는 방사능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생활방사선 제품의 ‘전주기’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원료물질의 수입자·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피폭 문제가 불거진 침대·마스크 등 신체에 장기간 밀착되는 제품의 경우 방사능 원료 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음이온을 비롯해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부적합 의심 제품이 반견 시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신고·접수받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원안위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한다.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법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원화 돼있던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다. 방사선 원료물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가공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나눠 관리해왔다. 내년부터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을 모두 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방사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벌칙과 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활방사선 측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자진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수거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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