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난달 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서산시 충남아기수당'에 대해 20일 첫 지급을 실시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안정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총 13개월 동안 매월 20일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첫 지급에서는 서산시 관내 지급대상자 약 1300여명의 아기 중 지난 15일 이전에 접수 처리된 1155명에 대하여 1억1550만원을 지급했으며, 보호자와 아기의 주소가 다를 경우의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가 미흡한 대상은 제외됐다.

제외된 대상자 중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11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1월 말 추가급여 시 또는 12월 급여 시 11월분을 포함,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시 충남아기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