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박차
괴산군 복지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의 범위가 일반 질병에까지 이어지지만 당사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가정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까지여서 신청대상자가 더 늘어나야 맞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접수 결과는 65가구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군은 혜택 대상자 발굴에 나서기로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요원을 통한 실태파악과 주민대상 홍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