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276만 원인 월정수당을 2117만 원으로 41만 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 보다 다소 낮은 2% 인상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태안군의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쳐 내년에 3437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군은 이같은 결정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태안군의회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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