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지역 서울로 단일화
이달 중 개편안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실무능력 검증이 강화된다. 또 기존 서울과 대전에서 치러지던 2차 시험 지역은 서울로 단일화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내년부터는 변리사 2차 시험제도의 일부가 변경돼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된다.

시험은 심사분야의 경우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가,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은 20점으로 축소했고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린다.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2차 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개편안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전·부산에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