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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천시의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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