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1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키로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2단계… 재원배분·제도개선 검토

정부는 30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019~2020년을 1단계, 2021~2022년을 2단계로 나눠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단계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1단계 추진방안으로 정부는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2020년간 11조 7000억원 이상(3조 3000억원, 2020년 8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키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해 8000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에 지원키로 했다.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적용해 오던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현행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과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 4000조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4:26으로 개선된다.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제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은 올해안에 의원입법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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