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경찰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이비 기자를 내사 중이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기자 A 씨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등 지인들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500만 여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