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교육청 추후 징계 결정

수업시간 초등학생 제자에게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위 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이다. 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어·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수업시간 벌칙으로 학생들의 이마·볼에 뽀뽀하거나 간지럼을 태우며 어깨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교사가 여제자의 상의 속옷을 등 위에서 잡아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A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15일 자신의 딸이 같은 반 친구들과 나눈 SNS를 확인한 한 학부모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해당 학교 등은 학생 284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10여명에게 유사한 피해 주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아이들이 귀여워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을 뿐,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A 교사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파면·해임 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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