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교육청 추후 징계 결정
영어·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수업시간 벌칙으로 학생들의 이마·볼에 뽀뽀하거나 간지럼을 태우며 어깨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교사가 여제자의 상의 속옷을 등 위에서 잡아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A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15일 자신의 딸이 같은 반 친구들과 나눈 SNS를 확인한 한 학부모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해당 학교 등은 학생 284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10여명에게 유사한 피해 주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아이들이 귀여워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을 뿐,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A 교사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파면·해임 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