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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