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고려 인상 확실
과거 부정적 여론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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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충북도의회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가 이달 중으로 일제히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왔다.

그러나 최근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아직 의정비 인상 추진에 숨을 죽이고 있다.

앞서 4년 전 충북도의회는 월정수당 36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연간 수령하는 의정비를 54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전국 최고 인상률이라는 비난에 이후 도내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올릴 때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이번 지방의원 의정비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적용한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도의원은 “무분별한 수당 인상이 되지 않도록 도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투명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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