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는 연 66% 이상의 이율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악덕업자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보다 몇 배나 높은 고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챙기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는 행위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원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떼다 보면 실제 금리는 100%를 넘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사금융의 문턱을 두드리는 이유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채시장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리 사채시장은 오히려 급전을 쓰려는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악덕업자들은 이 점을 교묘히 악용해 채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최근 오는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연 66% 상한선을 3년간 연장하고 3000만원을 넘는 대부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적인 금리 수취 수단으로 중개수수료가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악덕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친 게 아니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의지가 없다면 법은 있으나마나다. 이번 기회에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리에다 폭력을 일삼는 반인륜적 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