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수 상대 취소 소송 패소

증평군수 상대 취소 소송 패소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증평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7급·여) A 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 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진상조사에 나선 군은 A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직위 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공무원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도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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