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만 건 게시·유포
태국 은신처서 붙잡혀

경찰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판매한 ‘음란물 도매상’을 태국 경찰과 수사기관 간 공조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A(37) 씨를 태국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 회사 서버를 임대해 도메인을 등록한 후 음란사이트(○○○밤)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가입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 약 14만개를 28개월 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음란사이트 명칭을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로 변경해 불법 촬영물 등 304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운영하면서, 3만 7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을 판매한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A씨가 운영한 해당 사이트는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음란물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해왔다.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A씨의 음란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며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자신들의 음란사이트에 게시·운영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을 군대 계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가입한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군대 계급 체계를 벤치마킹해 회원 포인트가 쌓이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려줬다. 소위(VIP) 이상 계급이 되면 보다 희귀한 미공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회원 간의 경쟁심을 자극해 음란물을 게시하게 했다.

경찰은 A씨가 게시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3~7일의 유통기한을 정해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해 음란물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A씨를 검거하는 데는 태국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담당 수사관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검거 방안을 협의했다. 40여 일간 태국 경찰과 인터넷 메신저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A씨의 태국 내 이동 동선을 파악했고, 태국 현지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7일 태국경찰 8명이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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