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기관중 의무고용 미달 6곳, 비수도권서 이전… 법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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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에 둥지를 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채용 기준 부재로 인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대전 소재 공공기관 9개 가운데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 기준(18%)에 미달한 곳은 모두 6곳이다.

기준 미달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이다.

반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0.1%)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2.7%), 한국산학연협회(59.4%)는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혁신도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1차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올해 18%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의무 채용해야 한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비율 이상 채용하고 그 실적을 매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했던 공공기관들인 탓에 의무고용 기준이 없어 지역인재 채용에 편차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 역차별 구조를 막기 위해선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전체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앞으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심의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는 혁신도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심의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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