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나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윤찬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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