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상대적으로 불리
기존 혜택 축소 상황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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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장애정도를 1~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른 등급(장애정도) 하락과 기존에 받던 혜택 감소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해 등급과 상관없이 도움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애등급에 따라 실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 필요도와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이런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시각장애인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이 감소할 수 있고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 도입될 종합조사표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박상재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종합조사표에는 시각장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 특성상 몇몇 상황에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점수가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인보다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존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냐는 의문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변창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 현재 1~3급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그들이 만족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자격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기존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또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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