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친 박 목사만 사기 혐의 결론…"공모 입증 안 돼"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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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 '부친 사기 가담' 의혹 무혐의…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부친 박 목사만 사기 혐의 결론…"공모 입증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부친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가수 박예은(예명 핫펠트·29) 씨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박씨와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딸 박씨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박 목사와 딸 박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박씨도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씨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한 바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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