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가 법정동은 신흥동, 행정동은 대동과 신인동으로 최종 공포됐다.

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이스트시티 아파트의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2건을 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기존 신안동 등 4개 동으로 혼재돼 있던 법정동이 신흥동으로 통합되고, 중앙동과 신인동, 대동 등 3개 동으로 나눠 있던 행정동의 경우 아파트 1블럭은 대동으로, 2블럭은 신인동으로 결정됐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이스트시티의 경계조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구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의결된 조례안을 최종 공포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비록 경계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행정 원칙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매듭짓게 됐다”며 “교통, 학군 등 우수한 입지환경의 이스트시티가 동구의 품격을 높이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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