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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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청주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청주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위뢰받은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달 초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은 오는 5일 나 전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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