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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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북지역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 역시 경찰조사에서 “박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박 전 의원의 자택, 휴대전화를 비롯해 임 도의원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또 도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도 금지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의원 1차례, 임 의원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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